무엇을 듣는가?
Rev yiyoungje Sermón MP3 Escoitar
As palabras de Xesús(12. 무엇을 듣는가?) / Texto : Marca 4:24-25
“24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수 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한국 자녀들이 제일 많이 들은 소리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5일 퇴학 처리된 전북 K고 1학년 이승철(가명)군이 도교육청에 급식불만을 제보한 글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 의해 입수되었습니다. 최순영의원실은 전북교육청의 삭제된 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군의 게시물을 요청한 뒤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부당한 일로 신고할게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 시간입니다.
이유는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장 마음대로 결정해 7교시까지인 수업을 8교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축제 연습하느라고 8교시까지 합니다. 저는 학교가 김제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반찬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매주 같은 반찬이 나옵니다. 친구에게 물어 봤는데 학교장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승철 군은 위의 내용을 전북교육구청에 올렸다는 이유로 퇴학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퇴학 처분되면 다른 학교에도 진학을 못한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밤에 가지 말라는 천막 극장에 갔다가 선생님께 걸려 정학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때 한 친구와 같이 체육관에 갇혀서 1주일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학교가면 교실에 못 들어가고 체육관에 들어가 갇혀서 있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어머니에게 실망 시켜드린 것이 없는데 이 때 어머니는 정학이라는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퇴학당한 학생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퇴학을 시킬 때는 현행법상 학생에 대한 퇴학은 의무교육 이외의 자(고등학생)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할 경우에는 5항에 따라